규정/규약
  1. 노조규약
  2. 현자지부규정
  3. 판매위원회 운영규칙
  4. 지회운영세칙

현대자동차 지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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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날짜

1987년 07월 24일 제정
1987년 08월 29일 개정
1987년 10월 14일 개정
1990년 01월 16일 개정
1993년 05월 03일 개정
1997년 04월 18일 개정
1998년 07월 02일 개정
1998년 10월 12일 개정
1998년 11월 05일 개정 1999년 03월 09일 개정
1999년 07월 28일 개정
1999년 10월 05일 개정
2001년 08월 10일 개정
2003년 10월 08일 개정
2004년 11월 22일 개정

전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가 굳게 연대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여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한다.

제 2 조 (운영)
조합은 이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제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고,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생활권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고용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실질임금 향상과 공정한 성과분배 및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4.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및 기타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6. 직장민주화에 관한 사항
7. 조직강화 및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9. 비정규직(촉탁, 임시)용역, 하청 등의 작업환경, 임금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10.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11. 생산량 직접관리와 적정노동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전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제 5 조 (주된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내에 둔다.

제 6 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7 조 (연합단체)
조합은 총회(대의원 대회)결의에 의하여 상급단체 및 기타 연합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 8 조 (구성)
조합은 현대자동차(주)와 현대모비스(주)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산하 본부를 설치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자.
2. 기타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제 9 조 (조합원의 자격)
본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1. 현대자동차(주)와 현대모비스(주)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2. 입사 후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3. 본 규약이 정하는 자연발생 탈퇴 사유 이외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4. 타 근무지로 전출한 자는 계속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5. 현대자동차 1998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되었다가 2000년 재배치되어 노조식당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은 정년퇴직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 10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 사망 했을 때.(단, 해고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판명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2. 노동조합 규약의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관청에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제 11조 (지도위원 및 고문)
조합은 지도위원 및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 12조 (조합직원의 채용)
조합 직원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인력을 공개 채용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 13조 (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사항의 공개를 요구 할 권리
5. 임원,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이 때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총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되 감사위원, 사업부대표, 대의원에 대하여는 선출기관의 결의 또는 소속 조합원(대의원)의 1/3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소속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할 수 있다.

제 14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규약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2. 회사와의 근로계약 및 협약, 기타 조합이 쟁취한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
3. 본 조합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4. 조합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5.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15조 (신분보장)
1. 조합원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전문인력이 규약에 의한 조합활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1) 신체적사고, 감봉, 정직, 수배자에 대하여는 지급 및 지급중지의 판정과 지급금액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해고 및 구속에 대하여는 복직시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지급금(성과급, 일시금, 각종휴가비 및 선물비 등)과 법적투쟁 비용일체를 지급한다.
3)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비, 위로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조합장으로 하였을 때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4) 위 2), 3)호의 지급 및 지급중지의 판정과 위 3)호의 장례비, 위로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2. 1항과 관련한 비용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1항과 관련한 비용은 별도 회계의 신분보장기금으로 지급하고, 부족시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전용하여 지급한다.
4. 위 사항 관련 법적 승소 및 임금 쟁취 시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50%(퇴직금 제외)를 신분보장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표창 및 규율통제

제 16조 (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소속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 17조 (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각 운영위원회 및 각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과 사업부대표 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1. 조합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된다.
5.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대회 불참 시 노조공고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단. 대의원대회 하루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명단 공개 시 불참 사유를 공지한다.

제 18조 (징계의 종류)
제 17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정권(최고 2년 이내)
3. 제명
단, 대의원이 위 제 2, 3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대의원에 소속한 단위 조직에서 별도로 대의원 권한 대행을 선출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임할 수 있다.

제 19조 (징계재심 및 복권)
1.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 통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 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하며, 재심 결정시 제명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심의 한다.
3.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 수 없다.
4. 징계 적용 중 피징계자가 개전의 입장이 뚜렷하거나 해당 징계 결정기관의 1/3의 동의로 복권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징계 결정기관은 30일 이내로 복권을 논의한다. 단, 징계 경과가 정권의 경우 1/2을 초과했을 때, 제명은 2년이 경과했을 때에 한한다.

제 20조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1.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했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은 조합원 1/3이상의 발의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단체협약, 임금협약의 체결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임의로 직권조인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시 20일 이내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불신임을 물어야 한다.

제5장 기 구

제 21조 (기구)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대의원 대회)
2.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여성위원회
6. 본부, 사업부, 부서별 대의원회
7. 전체, 본부, 사업부별, 부서별 소위원회
8.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 절 총 회

제 22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조합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정기대의원대회로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제 23조 (총회구성 및 기능)
1. 총회는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의결 및 결정이 중복되는 경우 총회의 의결 및 결정을 따라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 및 결정으로 이전의 총회 의결 및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및 신분보장시행규정, 임원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11) 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
12)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5)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6) 조합 상근자 해임에 관한 사항
17)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18) 지도위원 및 고문단에 관한 사항
19) 법인에 관한 사항
2.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을 간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규약변경 사항
2)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징계, 불신임 결의사항
3)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사항
4)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5) 단체교섭 및 체결을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결의

제 24조 (소집공고)
1.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목적사항, 회의 성원 등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 상황 시는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2.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회순채택 시 안건 상정은 대의원의 결의로 변경 가능)
3.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제 2 절 대 의 원 대 회

1. 본부 및 사업부별 조합원 총원에 대비하여 100명 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며, 잔여 조합원수가 71명을 초과할 때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대의원 선출은 부서별 조합원 100명 단위로 선출하되『71~170명일 때 1명 171~270명 일 때 2명, 271~370명 일 때 3명...』등으로 배정한다. 단, 부서 특성상 중선거구 제도를 둘 수 있되 중, 소선거구 채택 결정은 부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상무집행위에서 결정한다.
3.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4.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이다.
5.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선출한다.
6.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 선거구별로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7. 신설부서 및 부서 조합원 수가(부서단위 기준)대의원 선출 정족수 일 때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8. 부서 조합원수가 신규 충원이나 배치전환으로 대의원 선출 정족수를 상회했을 때 추가 선출 할 수 있다.
9. 본부의 본조 파견대의원 구성은 본부장, 부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부 조합원 100명당 대의원 1명으로 한다. 단, 본부산하 지부장은 선출직 대의원으로 한다.

조합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을 둔다.
1. 대의원 1인당 3-10명 이내의 소위원을 둔다.
2. 대의원을 보좌하며 쟁의발생시나 기타 각종 행사에 대의원 불참시 대의원 역할을 대리 수행한다.
3. 대의원 궐위시 보궐될 때까지 수임자가 대의원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4. 전체, 본부, 사업부, 부서별로 소위원회를 자치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5. 소위원 선출은 각 선거구 대의원 선출 후 최소한 3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6. 위 2, 3항의 경우 대의원대회의 표결권은 없다.
7.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27조 (대의원 대회의 가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 3 절 임 시 총 회 (임시대의원 대회)

제 28조 (소집)
1.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 즉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기 사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또한 소집 요청 시 미리 대리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소집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불응하였을 때는 대리소집권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3. 대리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 절 운 영 위 원 회 (확대운영위원회)

제 29조 (구성과 임기)
1. 운영위원회는 조합임원과 사업부대표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은 표결권이 없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조합 임원과 사업부대표,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30조 (소집)
1.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단, 1, 2호의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 31조(사업부 대표의 선출과 불신임)
1. 사업부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울산공장에 한하며,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선출은 사업부대표 선거관리 규정에 준한다.
2. 선출은 대의원 선거와 동시에 사업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탄핵은 조합 활동의 중대한 과오 발생 시 해당 사업부 조합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투표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32 조 (사업부대표의 임무와 권한)
1. 사업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사업부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사업부 노·사간의 각종 기구에서 노측의 대표가 된다.
3. 사업부 대의원회를 관장하며, 해당 대의원들이 노동조합의 강령이나 규약, 각종 결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사업부내 노·사간 협의 및 각종 합의 사항들을 지도·점검한다.

제 33 조 (기능)
1.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총회(임시대의원 대회)소집 요청
2) 총회(대의원 대회)의 수임사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 안 처리
4) 조합운영 방침 및 정책수립
5) 대의원의 추천에 의한 표창 심의
6)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명 결의
7)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단, 신분보장시행규정 및 임원선거관리규정은 제외한다)
8) 예산목간 전용 승인
9) 각종 특별위원회의 구성
10)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11)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2)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3) 조합원의 징계 결의
14) 예비비사용 승인사항

제 5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34조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및 각실(팀) 부, 차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35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및 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대의원 대회)및 운영위원회의 상정할 안건수립
4. 조합원 표창
5. 조합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제6장 회 의

제 36조 (성립 및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의규정에 따른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37조 (특별결의)
본 조합의 결의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특별부과금의 부과
4. 적립금 사용 결의에 관한 사항

제7장 임 원

제 38조 (임원)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3명
4. 사무국장 1명
5. 감사위원 3명

제 39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1. 감사위원의 선출과 불신임(해임)은 대의원대회에서,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로도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팀을 선정, 과반수 득표로 한다.
3.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시 3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 40조 (임원의 선거)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 4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은 선출된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간 재임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한다.
2.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3. 위원장이 유고되었으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차기 임원의 선거는 최소한 임기 종료 30일 이전에 실시 완료되어야 한다.
5. 위원장의 사퇴시 다른 임원은 자동사퇴하고,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사퇴시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한다.

제 42조 (전임 임원의 복무)
노동조합 전임임원은 조합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 43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각 실(팀)·부장, 차장,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5)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6) 차기 임원이 선출되면 조합의 제반 업무를 충실히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7)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수석부위원장
②부위원장
③사무국장
④임원 전원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지명된 자는 30일 내에 임원선출을 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본부장의 임무와 권한은 각 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실(팀)·부서 및 실(팀)·부장을 지휘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감사 위원
1) 감사위원은 조합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3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며, 본 조합 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로서 감사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2) 선출직 간부는 감사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3) 조합 상근자에 대한 징계 발의권

제1장 부서와 임무

제 44조 (부서 및 임무)
조합에는 아래 각 실(팀) 부를 둘 수 있되, 필요에 따라 증설,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획실 : 조합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과 전반적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총무실 : 문서접수, 발송, 인장 보관, 조합비 수납 지출 및 재산 관리
3. 조직쟁의실 : 조합원 가입, 조직, 규율 유지, 노동쟁의 관련 업무, 노동문화 활동과 정착, 여성조합원 권익향상 등
4. 교육선전실 : 조합원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동안전실 : 조합원들의 건강권 확보 문제와 산재사고 관련 업무, 예방 및 보건 활동 등
6. 후생복지실 : 조합원 복지후생 및 고충해소 및 조합원의 법적 신변에 관한 사항
7. 대외협력실 : 상급단체 및 단사간 교류와 국제 교류를 통한 노동자의 지위신장 및 연대성 강화

제 45조 (임무)
각 실(팀), 부장은 담당 실(팀)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차장은 실(팀), 부장을 보좌한다.

제9장 노동쟁의

제 46조 (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47조 (노동쟁의 발생)
1. 노동쟁의의 발생 결의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대의원대회 결의 후 위원장은 즉시 쟁의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제 48조 (쟁의행위 결의)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9조 (쟁의대책 위원회 구성)
1.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시는 그 대회에서 쟁의대책위 구성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2.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 50조 (쟁의대책 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 51조 (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단,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2조 (단체 교섭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 53조 (단체협약 심의)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안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54조 (단체협약의 체결)
협약체결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한다.

제 55조 (노사협의위원)
1.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11장 본 부

제 56조 (설 치)
1. 본 조합에 속한 지역별, 공장별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 신장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부를 설치한다.
본부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정비본부, 남양본부, 아산본부, 전주본부, 모비스본부를 말한다.
2. 단위 사업장별로 지부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7조 (사무소)
본부의 사무소는 각 사업장내에 둔다.

제 58조 (명 칭)
각 본부의 명칭은 다음의 예와 같이 정한다.
(예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본부)

제 59조 (운 영)
조합은 규약범위 내에서 본부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며, 각 본부는 별도의 본부 규정을 제정, 운영 할 수 있다.
단, 본 규약과 본부 규정이 상반되는 경우 본 규약이 우선한다.

제 60조 (임 무)
본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2. 조합의 지시 및 위임사항 이행
3. 조합에서 설치한 각종 기구의 운영관리
4. 지역, 공장 조합원 이동사항 및 제반사항 파악
5.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6. 조직 관리 및 강화활동
7. 노사관계 유지 개선활동
8. 본부에서 필요한 사업 및 활동
9. 기타, 조합에서 필요한 자료조사 및 문제점 발굴 개선작업

제 61조 (의 무)
1. 활동사항 및 회계결산 보고
2. 각종 기구의 운영상황 보고
3. 조직보고
4.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보고

제 62조 (노동쟁의)
본부는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본조에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63조 (노동쟁의 발생)
1. 본조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가 있었을 때 본부는 본조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본부는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본부의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여 본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재 정

제 64조 (조합회계)
1. 조합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1) 일반회계 : 조합비, 기타잡수입(이자, 기부금)으로 구성한다.
2) 특별회계 : 적립금,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3) 별도회계 : 신분보장기금, 판매, 정비본부산하 지부교부금 등, 특수 목적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2. 전 회계연도의 이월금, 적립금을 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관리한다.
3. 당해연도 수입지부의 5% 이상을 적립금으로 관리한다.
4. 특별회계의 적립금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단, 제15조 신분보장기금 부족 시는 운영위원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5조 (조합비)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 임금(기본급)의 1.0%로 한다.
단, 판매 및 정비본부의 조합비는 조합원 임금(기본급) 2.0%로 한다.

제 66조 (회계 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7조 (예산 미성립 회계)
예산 미성립시의 가예산 편성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되 전 회계연도 예산 중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의 1/6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다.

제 68조 (결 산)
1.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 하여야 한다.
2. 전 임원은 정기총회에 출석하여 전년도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 69조 (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70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71조 (회계규정 제정)
회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 72조 (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장 해 산

제 73조 (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조합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제 74조 (청산)
1.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위원장은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칙

1.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제 23 조 1항 1호 및 제 31 조 1항 7호의 시행은 1997년 5월 3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4. 제 39 조 임원 임기 건 - 10대 집행부 임기는 2001년 9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본 규약 제 29 조 3항은 13대 대의원대표 선출시부터 적용한다.
6. 10대 집행부는 통합규약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통합을 완성해 나간다.
7. 본부의 임원 구성은 2006년부터 본부장, 부본부장 1명, 사무장으로 하고, 현재의 임원 구성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재정통합과 관련한 내용은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