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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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과 노사대등의 원칙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직장이라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경영과 직장의 민주화와 안정에 진력함으로써 국민기업으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나아가 국내사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기간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 1 절 협약의 체결과 적용범위


제 1조(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조(적용범위)
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본부 및 지부 포함),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른다. 단, 본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합과 회사간에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단순직, 별정직, 영업직, 정비직, 촉탁원 등을 통칭한다.


제 3조(협약의 우선)
1.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노동계약보다 우선한다. 단,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4조(기득권 및 노동조건 저하금지)
1. 회사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온 기득권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회사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별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위화감이나 상대적인 불평등을 조장할 수 없다.



제 5조(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본 협약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 6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은 협약내용 중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미진(해석의 차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 2회에 한한다.
1.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회사와 조합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본 협약 제 123조(교섭의무)에 따라 응하여야 한다.


제 2 절 조합원의 자격


제 7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울산, 전주, 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서비스센터 및 판매지점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단, 판매영업직은 제외한다.
(2) 인사노무담당(사업부 포함)
(3) 경리회계담당(사업부 원가 포함)
(4) 임원과 임원에 준하는 자의 비서 및 운전원
(5)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상시근무자
(6) 직업훈련생
(7) 종합생산관리실(단, KD부문은 제외)
(8) 수습사원, 임시 고용원, 촉탁원, 별정직(단, 기존 조합원은 제외), 선임연구원 이상
(9) 경비원
(10) 교환 및 통신업무 취급자
(11) 총무, 법규담당
(12) 정보기술센터의 주 전산기 담당자(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운영, 오퍼레이터)
(13) 노사 쌍방이 합의한 자
2.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3. 조합간부가 임기중 승진으로 인하여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기 종료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4.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을 할 시 회사는 이를 즉시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합의 서면결정 통보에 따른다.

제 3 절 보 칙


제 8조(승계의무)
회사는 피 합병, 양도 또는 분할매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 90일전 조합에 통보하여 충분히 협의하며, 전출인원 등 고용관련 문제는 합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승계한다.
1. 고용 및 근속년수
2. 단체협약 등 제반 노동조건
3. 노동조합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 9조(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호 문서로써 지체없이 통지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상호의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조합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임원의 임면, 보직 변경
(5) 부서조직의 변경
(6) 종업원의 신규채용, 부서간 보직 변경자, 퇴사자 및 산재 휴직자 명단
(7)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사내협력업체(신규) 명단(정비협력업체 포함) 및 업체별 근로계약조건
(9) 감사보고서, 결산재무제표
(10) 생산과 판매 및 정비에 대한 월별 현황
(11) 기타 협의 및 합의의무 사항
2. 조합이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규약과 그 변경
(2) 조합의 타단체 가입 또는 탈퇴
(3)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이 된 사항
(4) 조합원 제명 등 징계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 면에 관한 사항


제2장 조합활동


제 1 절 조합활동의 보장


제 10조(조합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조합활동을 현저히 해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채용은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1, 2호의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조합의 조사활동, 사실조사, 자료제출 등에 응해야 한다.
4. 회사는 조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통보시 이를 인정한다.
(1)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
(2) 운영위원회
(3)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가시
(4) 회계감사 기간
(5) 상급단체의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본부 포함)
(6)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7) 대의원 수련회(조합 주관)
(8) 임원(본부 및 지부 포함) 및 대의원 선거
(9) 집행부 이· 취임식(본부 및 지부 포함)
(10) 기타 노사 합의한 사항
5.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간 12시간을 부여하며 교육시간 및 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합의한다. 또한,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시 조합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4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6.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 11조(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2.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4.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 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방해한 자
5. 조합의 홍보물(대자보, 유인물, 현수막)과 본 협약 제 16조 제 1항에 의한 홍보물을 훼손한 자


제 12조(조합출입의 자유)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사무실에 한한다. 단, 조합간부 동행시 현장출입 가능


제 2 절 조합전임간부


제 13조(조합전임간부)
1. 전임자는 별도 노사합의 인원의 범위내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조합은 전임자의 신원을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단, 기전임자의 직무대행에 있어서는 해당기간에 한하여 전임함을 인정한다.
2. 조합원이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될 시 추가로 전임함을 인정하며, 상급단체 전임자의 처우는 본 협약 제14조에 따른다. 단, 조합의 조직변경(본부 통합· 폐지 등)시 전임자 수는 노사협의로 조정한다.
3.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으로 인하여 임시 상근자가 필요할 시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제 14조(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
1.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회사가 지급한다. 단, 임시 상근자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조합간부인 임원, 본부 및 지부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노사협의없이 재임기간 중 처벌 또는 징계치 못한다. 단,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단협상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해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4. 전임해제시 회사는 원직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동부서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시는 본인과의 협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킨다.
5. 조합원인 조합전임자가 정상 조합업무상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한다.

제 3 절 시설제공 및 홍보


제 15조(회사시설의 이용)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전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또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사용을 인정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방송) 및 장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3. 회사는 각 사업부 대의원들이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회의장소를 요청하면 필요한 기간에 한해 별도의 전용 회의실을 반드시 제공한다. 단, 비품 보관창고는 별도 제공


제 16조(홍보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물 및 인쇄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를 방해하지 않는다. 단, 대의원 1명 이상의 확인서명을 받아 반드시 기명(실기명자의 소속과 인명)으로 하되, 기명자는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확인서명은 재가의 의미가 아니며 기명에 대한 확인이다.
2. 단체행동(쟁의행위)에 대한 공고문 및 인쇄유인물의 게시, 배포는 조합 대표만이 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원의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사내 통신시설(우편, 방송, CATV, 전산망 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조합이 CATV방송 요청시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세부사항은 노사 방송실무자간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 4 절 기 타


제 17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제규정을 공지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복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시설(설비) 및 인원계획에 관한 사항, 사내협력업체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 복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3.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해야 하며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누설하지 않는다.

제 18조(조합비 공제)
회사는 임금지급시 매월 조합비 및 조합결의에 의거 공제의뢰한 부과금을 일괄공제하여 임금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구좌에 불입한다.


제3장 사회적 책무와 경영공개


제 19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1. 회사와 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환경보존 및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중소기업(사외협력업체 포함)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종업원이 회사생활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투명경영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주주 및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노사는 품질향상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는 데 공동 노력한다.
3. 회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외협력업체의 자율적인 경영 및 노사관계를 존중하며 일체의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 20조(경영공개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제반문서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을 요하는 기존 자료 및 간단한 자료는 2일내 제공해야 하며, 시간을 갖고 작성을 요하는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 제공해야 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자료(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2) 경영실적 및 경영계획,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3) 결산보고서
(4) 종업원의 고용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5) 인사· 노무관리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서
(7)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사항
(8) 우리사주조합 제공자료
(9)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문서 및 자료
2. 종업원 임금 기초현황은 조합이 요청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 또는 전산파일로 10일 이내에 제공한다.
3.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의한다.


제 21조(경영의 원칙)
1.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투명한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경영에 있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신뢰경영을 실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경영민주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시 이를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그 의결사항은 관계기관에 신고와 동시에 통보한다. 단, 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결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자료 요청시 제공하고 조합은 경영상 기밀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3. 회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상호신뢰 증진을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5대 회계법인(BIG 5) 중 조합이 반대하지 않는 1개 법인 이상을 외부감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4장 인 사


제 1 절 인사의 원칙


제 22조(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나 이와 관련된 조사 및 예비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하지 않으며, 15일을 넘는 대기발령은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조합과 협의한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징계회부자
(2) 정신질환자
(3) 노사가 인정한 자
3. 회사는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며, 조합원 개인 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조합이 해당 본인의 평가결과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평가결과가 본인 외에는 열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 23조(규정제정 및 개폐)
1. 회사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급여지급규정, 영업직 운영규정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조합과 사전 협의하고,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전 합의한다.
2.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행정관청 신고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견서를 첨부한다.
3. 회사는 취업규칙 및 조합원 신분에 관한 제규정을 비치, 게시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취업규칙은 본 협약에 반할 수 없다.
4. 회사는 본 협약에 반한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은 본 협약 체결후 2개월이내 수정한다. 단,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으로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서작성 및 서명이 필요할 시 본 협약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의거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성명, 나이, 생년월일, 근속년수, 금융거래, 경력, 가족현황, 병역, 질병유무, 재산정도, 결혼내역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업무상 목적외 일절 개인의 동의없이 타인 또는 타단체에 이를 누설, 유출하지 아니한다. 단, 조합에 제공하던 자료는 예외로 한다.
4. 회사는 개인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 확보 이외에는 개인 이메일, 인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화일을 감시하지 않는다.


제 2 절 채용, 승진, 승급


제 25조(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
1.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향후 부득이 정리해고를 실시한 후 노사합의없이 하청, 용역 등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으며, 신규인원 채용시 정리해고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 때 직군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 제공에 문제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사후 5년이상 근속한 자의 신원보증 갱신은 금전취급 부서, 자재 재고통제 및 입하관리 담당자, 영업직에 한하며, 단, 자재 재고통제 담당자 및 영업직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6조(수습기간 및 임시직의 사용기간)
1. 신규채용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하되 경력자는 제외할 수도 있다.
2. 임시직의 사용기간은 2개월이내로 하되 계속 고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 27조(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로 한다.
2.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의 재취업 및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구체적 방안은 별도 노사간 협의한다.


제 28조(장기근속자의 우대)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승진의 인사결정, 인사이동, 교육훈련 및 기타 복지혜택에 있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및 휴가는 별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29조(포상)
1. 조합원에 대한 포상은 포상규정에 의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포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단,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포상할 경우 그 대상자는 공개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한 자
(2)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회사는 해외견학(영업부문 포상성격은 제외) 계획 수립시 조합과 협의하고, 그 규모와 대상자 선정은 노사합의한다.


제 3 절 고용보장


제 3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1. 생산, 연구, 정비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모듈 포함) 및 하도급 또는 용역 전환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시 6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2. 판매부문 대리점의 신규로 추가 개소되는 T/O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본부, 지부) 및 조합과 심의, 의결한다. 대체개소 및 거점이동 등은 소위원회(본부, 지부) 및 조합과 협의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대체개소 및 거점이동시 모지점 관할구역으로 한다. 기타 대리점 관련 사항은 기존 노사합의 및 대리점 운영방안 별도합의서에 따른다. 3. 정비부문의 그린서비스(부분정비업체, 지정정비공장) 개설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와 사업부간 별도 합의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또한, 정비부문내 일감부족으로 여유인력이 예측되는 경우 외주 또는 하도급 및 용역전환을 중단하고 년간 협력업체 운영계획을 재조정등을 통하여 최우선적으로 서비스센터내 작업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신차 개발후 양산되는 생산차종 및 판매권을 이양코자 할 때에는 사전 조합에 통보 후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5. 회사는 하도급 또는 용역업체가 조합의 지적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3회 이상 받은 업체와 재계약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여 조합의 의견을 확인(동의)후 재계약한다.


제 3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1. 회사는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차종 개발(F/L 포함) 및 차종투입, 작업공정의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전환배치, 재훈련 및 제반사항은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신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모델 승인 즉시 조합에 통보, 모델 고정 즉시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후 해당차종 개발 과정(투입공장 포함)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별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2. 회사는 신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생산방식의 변경(외주 및 신규모듈)으로 인해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3. 회사는 공장별 생산차종 중 부득이 차종이관이 필요할 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4. 회사는 사업의 확장, 합병,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일부 사업부의 분리(광역딜러, 분사), 양도 등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5. 회사는 신차종 양산 M/H 및 UPH 조정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충분한 안전조치, 시설 및 환경개선, 인원배치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6. 회사는 신차종)F/L, M/Y 포함)의 연구개발기간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업무량 조정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단, 충분한 안전조치, 시설 및 환경개선, 인원 배치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회사는 대체 후속차종 개발 현황 및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신기술도입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설명회를 실시한다.


제 32조(해외 현지공장)
회사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다.
1.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은 본 협약 제 27조에 따라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 및 종업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 및 통상적 노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공장의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제반설비와 연구시설을 유지, 보장하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부족과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다.


3.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CKD공장 포함) 및 해외공장 차종 투입계획 확정시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4. 회사는 국내 당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및 부품(엔진, 변속기, 시트)은 해외 현지공장 또는 합작사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사는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영체제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질적(독자적 기술력 확보, 품질강화, 브랜드 이미지 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선진업체 수준의 비율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국내 연구소의 통합목적과 기존업무를 보장한다.
6. 회사는 차세대 차종(하이브리드카, 연료 전지자동차) 개발후 생산공장 배치는 시장 환경, 수익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내공장에 최대한 우선 배치,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7. 회사는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서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8.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공장 관련 각종 제반자료를 요청할 경우 10일이내 제공하고 해외공장 생산 현황(CKD, 엔진, 변속기 포함)에 대하여 매월 초 조합에 통보하고 필요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설명하며,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단,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 현지공장 방문 요청시 회사부담으로 방문하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 한다.
9. 회사는 해외공장의 경영전략, 투자정보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조합에서 요청할 시 성실히 협의한다


제 33조(정리해고 제한)
1. 회사는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신규 채용인원은 재직중인 자에 추가로 포함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전조합원의 실질적인 고용보장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시 근무제도 변경, 신규채용의 금지, 교육훈련, 외주물량 동결, 순환휴가, 그룹사 및 타사 전입 요청, 기타 고용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시 희망자에 한하여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한다. 단, 명예퇴직 조건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4. 회사는 상기 2, 3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그 규모 및 절차와 위로금은 조합과 합의하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하지 않도록 한다. 단, 대상자 선정은 조합과 공동 결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선순위는 희망자로 한다.
(2) 희망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 90일분 이상을 지급하고, 퇴직금은 퇴직 1년 중 상위 연속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60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에는 6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일반 해고시는 45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에는 4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34조(배치전환의 제한)
1. 회사는 배치전환, 공장 이동 및 근무지 이동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희망자
(2)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많을 시 입사순으로
(3)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적을 시 조합과 합의한다.
단, 조합간부인 임원, 본부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은 본인과 합의한다.
(4) 조합이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시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
(5) 종업원의 재입사시 해당자의 배치전환 기준은 최초 입사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에 의거 집단적으로 공장(지역)간 배치전환시에는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30,000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단, 직접부서에서 간접부서로 이동한 경우는 제외한다.
3. A/S사업부의 서비스센터 및 국내영업본부의 판매지점 신· 증설, 폐쇄 및 이전의 경우에는 사전 본부 및 지부와 협의하고,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노사간 심의, 의결한다.
4. 파견기간은 최장 3개월로 하며, 본인 동의가 없는 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5조(인원충원)
1. 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인원을 10일 이내에 보충하고, 2개월 이내 필요인원을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정년퇴직의 대체 필요인원은 정년퇴직자 퇴직전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사안에 따라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V/UP 및 업무량 조정 등으로 인원충원이 필요할 시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 또는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신규채용자는 직접생산라인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접부문 T/O 부족 등 특별한 문제 발생시 노사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
3. 회사는 산재자, 15일 이상 휴직자 발생시 사유발생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회사는 결근 등으로 작업인원 부족시 노사가 별도로 정한 지원반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인원을 운영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지원조 편성율을 초과하는 사고자 발생시에 부서별 노사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 조합원의 기존 노동강도를 유지한다.


제 4 절 휴직, 복직


제 36조(휴직 및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본인의 휴직요청이 있으면 휴직을 준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이내(단, 본인의 연기요청이 있을 경우 2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일 때 - 석방시까지. 단, 본협약 제 39조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은 예외로 한다.
4. 일신상의 타당한 사유로 휴직을 요청할 때 - 6개월이내
5. 기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제 37조(휴직자의 처우)
1. 휴직 종료후 복직하였을 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2. 휴직중 퇴사자의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휴직전 3개월로 한다. 단, 휴직중 퇴사자의 사직일은 휴직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3. 제 36조 1호의 휴직기간 중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6개월간 지급한다.
4.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휴직만료 10일내에 휴직연장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조(복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코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원직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일직종(직급)으로 복직시킨다.


제 5 절 징계 및 해고의 제한


제 39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
(2) 견책 : 시말서
(3) 감봉 : 기본급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정직 : 3개월이내
(5) 징계해고
2. 회사는 조합원이 단순과실 및 교통사고로 구속시 관련 징계는 노사협의를 거쳐 그 정상을 참작한다.


제 40조(징계의 절차)
회사(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에 대하여 감봉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견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그 결과를 부인할 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일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결과는 징계위원회 개최후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의 소명 및 소속대의원의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3명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사전 본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통보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조정하여 재통보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본인이 추가 연기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4. 표결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단, 상이한 징계가 동수 표결일 경우에는 하급의 징계를 적용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6. 정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정직 종료후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7.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 41조(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징계 요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 42조(이의제기)
1. 재심청구시 재심징계 확정시까지 원심의 처벌효력은 정지되고, 징계받기 이전과 동등한 신분을 유지하며 노동한다. 단, 해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의서는 징계결정 통보후 15일이내에 제출한다.
3. 징계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결정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3조(징계시효)
징계시효는 임금에 한하여 동일 회계년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하되 1회 적용한다.


제 44조(부당징계)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하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다
2. 부당징계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해당기간 평균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지급하고, 소송관련 실제 소요경비는 당해 판결에 의해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제 1, 2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직 소멸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종의 유사직종에 복직시킨다.


제 45조(해고금지)
1.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거나 휴직종료 후 30일간과 산전, 산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60일간은 해고하지 않는다.
2. 입사당시의 학력을 이유로 1년이 경과 후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제 46조(변상제한)
조합원이 업무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한 변상은 노사합의에 의한 변상규정에 의하되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재심의한다. 단, 차량분실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짐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에 의한 변상규정에 따른다. 


제5장 노동조건


제 1 절 노동과 휴식


제 39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
(2) 견책 : 시말서
(3) 감봉 : 기본급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정직 : 3개월이내
(5) 징계해고
2. 회사는 조합원이 단순과실 및 교통사고로 구속시 관련 징계는 노사협의를 거쳐 그 정상을 참작한다.


제 40조(징계의 절차)
회사(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에 대하여 감봉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견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그 결과를 부인할 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일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결과는 징계위원회 개최후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의 소명 및 소속대의원의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3명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사전 본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통보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조정하여 재통보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본인이 추가 연기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4. 표결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단, 상이한 징계가 동수 표결일 경우에는 하급의 징계를 적용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6. 정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정직 종료후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7.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 41조(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징계 요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 42조(이의제기)
1. 재심청구시 재심징계 확정시까지 원심의 처벌효력은 정지되고, 징계받기 이전과 동등한 신분을 유지하며 노동한다. 단, 해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의서는 징계결정 통보후 15일이내에 제출한다.
3. 징계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결정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3조(징계시효)
징계시효는 임금에 한하여 동일 회계년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하되 1회 적용한다.


제 44조(부당징계)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하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다
2. 부당징계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해당기간 평균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지급하고, 소송관련 실제 소요경비는 당해 판결에 의해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제 1, 2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직 소멸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종의 유사직종에 복직시킨다.


제 45조(해고금지)
1.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거나 휴직종료 후 30일간과 산전, 산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60일간은 해고하지 않는다.
2. 입사당시의 학력을 이유로 1년이 경과 후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제 46조(변상제한)
조합원이 업무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한 변상은 노사합의에 의한 변상규정에 의하되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재심의한다. 단, 차량분실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짐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에 의한 변상규정에 따른다.


시 간
지급 내용
08:00 ~
17:00
통상임금의 150%(정취시간 별도)
18:00 ~
22:00
통상임금의 300%
22:00 ~
익일
06:00
통상임금의 350%
익일
06:00 ~
08:00
통상임금의 300%


1. 월급제 종업원의 휴일노동 및 영업직 종업원의 판매지점 전시장 휴일당직근무에 대하여 고정O/T수당과는 관계없이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제 3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2. 회사는 특수한 업무사정으로 1일 16시간이상 근무시 익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 52조(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각 1일
3.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 각 1일
4. 노동절(5월 1일)
5. 신정(1월 1, 2일)
6. 설날(음력 12월말일, 1월 1, 2, 3일)
7. 추석(음력 8월 14, 15, 16, 17일)
8. 회사 창립기념일(12월 29일), 노조 창립기념일(7월 25일)
9. 기타 정부에서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날 및 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한 날
단, 설날 및 추석휴가에는 휴가 개시전일 야간근무조를 포함한다.


제 53조(휴일중복처리)
노동절, 노조 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휴가 및 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 54조(월차유급휴가)
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1개월간 소정의 노동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2. 제1항에 의한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월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구일에 부여한다.
4. 미사용 월차유급휴가는 정산하여 익년 1월 5일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5. 년월차유급휴가 정산시 3개의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요구가 없어도 자동적치한다.
6.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정한 각종 휴일, 휴가, 휴업 및 업무상 재해에 의한 요양기간은 월차유급휴가 산정기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7. 회사는 회사형편에 맞추어 년월차유급휴가 사용을 조합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안식휴가와 타휴가로 대체금지)


제 55조(년차유급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노동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년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정산은 현행대로 시행한다.
(1) 년 개근했을 때 : 10일
(2) 년 95%이상 출근시 : 9일
(3) 년 90%이상 출근시 : 8일
2. 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3. 년차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회사는 조합원이 년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시 반드시 청구일에 부여한다.
5. 제 1, 2항의 미사용 년차휴가는 익년 1월 5일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6.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와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년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노동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상기 1항의 소정노동일수 미달로 인해 년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년간 소정노동일수의 75%이상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근속 가산 년차는 인정하도록 한다.
7. 제 6항에 명시된 기간과 계열회사간 전입시 前근무기간은 년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8. 신규입사자의 경우는 전체 근무일수(휴일, 휴가 포함)를 365로 나눈 후 당해년도 년차 1년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단, 년차휴가 발생기준은 상기 제 1항에 따른다.


제 56조(유급휴가)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단, 사후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에 응하는 소요일수
2. 근무소집에 응하는 응소기간
3.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시간 또는 일수
4. 민방위훈련에 응하는 시간 또는 일수
5.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단, 국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되 해당자에 한하여 정취근무에 따른 임금 이외에 별도 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6. 법원, 검찰,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두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7. 천재지변, 유행병으로 교통이 단절되었을 때의 시간 또는 일수 및 풍수해로 인한 본인가옥 파손, 침수 등 객관적으로 주거불능인 때의 응급복구기간(3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추가 유급휴가 부여. 단, 증빙서류 첨부)
8. 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에 응한 때는 정취근무(통상임금)로 인정하고, 기타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에 따른 근태는 별도 근태처리규정에 준한다.


제 57조(하기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조합과 협의하여 7월 하순과 8월 상순 사이에(공장 및 연구소 이외의 사업장은 그 업무특성에 맞게 실시) 유급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하기유급휴가를 실시한다.
2. 회사는 불가피하게 휴가기간 중 근무를 요할 경우 동일기간만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하절기 중 본인이 요구하는 날짜에 부여한다.
3. 본 협약 제 56조(유급휴가) 3, 4호가 중복될 시 휴가 종료후 10일이내에 중복일수만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 58조(경조 및 특별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여성 조합원은 양쪽 해당)에는 유급휴가와 함께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사전에 청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 목
기 간
본인 결혼
3일
자녀 결혼
3일
자녀 출생
2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2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2일
본인 배우자 및 형제자매 회갑
1일
본인 조부모 사망
5일
배우자 조부모 사망
3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7일
배우자 사망
10일
자녀 사망
7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3일
본인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3일
본인 및 배우자 백숙부모 사망
2일
본인 외조부모 사망
2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대소기(배우자 대소기 포함)
2일
본인 조부모 탈상
1일
본인 백숙부모 회갑
1일
승중
2일
승중상
7일
본인 입학 또는 졸업
1일
가족계획 시술시
3일
결혼기념일[석혼식(10주년)]
1일
본인 결혼 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 사망시 소속부서 동료하객 1일, 상객 3일(인원 : 각 2명)
단, 제 25호의 경우 해당기간동안 출장처리하며, 귀향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하여 산간도서지역 및 200km를
상회할 경우 1일을 추가한다.



2. 회갑은 칠순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유발생 당일기준 전후 1년 이내에 휴가사용을 인정한다.
3. 임신 4개월이상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자녀 사망으로 처리하되,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경조휴가는 사유발생 전일부터 사용(사망휴가 제외)할 수 있다. 단, 사망휴가 경우 사유발생 당일 2시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익일부터 휴가를 부여한다.
5. 2일 이하의 경조휴가시 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6. 경조휴가 사용기간 등 경조휴가 전반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발생시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 59조(무단결근의 해석)
1. 사전에 본인의 연락이나 결근계 제출시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없으며 년월차로 대치한다.
2. 결근 당일 본인 또는 동료, 직계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있거나 정당한 증빙서류 제출시는 년월차로 대치한다.
3. 년월차가 없는 경우 사전 결근계에 의하여 유결처리한다.


제 2 절 여성 및 모성보호


제 60조(생리유급휴가)
1.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본인이 원하는 날에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정기검진으로 대체한다.
2. 여성조합원이 아직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간 1일의 결근은 자동적으로 생리휴가로 처리한다.
3. 미사용 생리휴가는 당해월분 임금지급일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 61조(산전, 산후휴가)
1.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청구에 의해서 주며, 산후에 50일 이상을 보장한다.
2.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본인 의사를 고려하여 보다 나은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여야 한다.
3. 기혼 여성조합원이 자연유산하였을 경우 임신 4개월 미만은 7일, 4개월이상은 30일간의 유급 보호휴가를 준다.
4. 휴가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하며 본 협약 제 36조 1호에 따른다


제 62조(육아휴직)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조합원이 1년이내의 기간(여성인 경우 산전· 후 휴가기간 포함)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승진 대상 제외 및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3. 육아휴직 중 임금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조합원인 경우, 산전· 후 휴가기간 90일의 보호휴가에 대해 최초 60일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일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급여지원분이 당해 조합원의 월 통상임금 수준에 미달시 그 부족분을 회사가 보전하며, 산전· 후 휴가기간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관계법령에 준한다.
(2) 남성조합원의 육아휴직시는 관계법령에 준한다.


제 63조(육아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1일 120분의 수유시간을 정기적으로 준다.


제 64조(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폭력 금지)
1.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에 의거 직장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회사의 조사에 의해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의 취지에 따라 기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년차별 교육, 승진자 교육, 신입사원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 65조(여성조합원 고충처리기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거 여성조합원의 고충처리기관으로서 노사가 각 10인 이내로 참여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66조(보육시설 설치)
남녀고용평등법 제 21조에 의거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규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협의에 의한다. 


제6장 임 금


제 67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1.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기본급 및 제수당은 급여규정과 제수당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제수당 별첨)


제 68조(임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월급제는 당월 25일, 시급제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9조(임금지급 방법)
본 협약 제 68조의 임금지급은 통화로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은행의 개인 구좌에 지급당일 09:00 이전에 불입한다.


제 70조(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항목은 별도 합의서에 따른다.


제 71조(임금인상)
1.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실시한다.
2. 임금인상 내역과 시효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 72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요구에 의해 기왕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 휴직, 퇴직, 해고시
2. 배우자 혹은 본인의 자녀 출산시
3. 직계가족이 사망했거나 질병,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4. 자녀 진학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시(천재지변)


제 73조(임금의 공제)
회사는 다음 각호의 금액외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한 세금
2. 조합비 및 조합 특별결의금
3.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4. 우리사주조합 조합비
5. 기타 노사합의에 의한 사항


제 74조(상여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 급 액 : 통상임금의 700%
2. 지급시기 : 격월 각 100%, 설날 및 추석 각 50%


제 75조(임금차등지급 금지)
1. 인사고과를 이유로 임금인상이나 상여금을 차등지급할 수 없다.
2. 쟁의행위 중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등지급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근거에 대하여 조합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즉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제 76조(휴업지불)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단, 사안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 원료 및 자재수급 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 77조(퇴직금)
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만 1년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해고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통화로 지급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3. 근속기간의 산정은 채용된 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휴직 및 정직기간,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된 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휴직중인 자는 휴직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5.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 금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단, 민법 제 398조에 의한 위약금 예정 및 전차금 상쇄를 금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회사 및 마을금고 대여금 변제는 제외)

제 78조(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 중도정산은 노사간 별도합의로 제정한 퇴직금 중도정산 규정에 따른다.


제 79조(퇴직금 적립의무)
1.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하여 매년 년말까지 조합원의 퇴직금 누적금액의 60%를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연금보험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종업원 퇴직보험제도가 폐지되는 즉시 퇴직연금보험제로 전환한다.
2. 퇴직적립금은 조합의 동의없이 타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3. 퇴직금 지급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연금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이라 함)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퇴직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 77조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구체적인 가입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퇴직하는 조합원이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2) 퇴직연금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인 조합원에게 지급될 것
(3)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인 조합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을 것
(4) 보험작성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 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할 것
(5)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할 것 


제7장 복지 후생 및 교육훈련


제 80조(복지후생시설)
회사는 사업장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이 동등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식당 (2) 휴게실 (3) 목욕탕 (4) 세면장 (5) 세탁소 (6) 이· 미용소 (7) 의무실 (8) 도서실
(9) 실내· 외 체육관 (10) 하계휴양소 (11) 기숙사 (12) 복지회관 (13) 면회실 (14) 사외연수원(훈련원)
(15) 주차장 (16) 종합운동장 (17) 산업보건센터 (18) 매점 (19) 보육시설 (20)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


제 81조(기숙사생에 대한 처우)
1. 회사는 기숙사 운영규정을 정할때는 기숙사를 대표하는 조합원이 포함된 대표(자치회)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2. 기숙사를 운영하는 제반 경비(수도, 전기, 난방비 등)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다.
3. 회사는 기숙사생의 식대 중 일부를 부담한다.
4. 기숙사의 대표는 자치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회사는 자치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 82조(근무복 등 지급)
1. 회사는 하복 1년 1착(짝수년은 긴팔, 홀수년은 반팔로 지급), 동복 2년 1착(바지는 1년 1착)을 지급한다. 단, 생산직(현장기사 포함)에 한하여 동잠바를 1년 1착 지급한다.
2. 여직원의 경우 근무복 지급은 3년에 1착(춘, 하, 동)을 지급하며 별도로 바지 1착을 추가 지급한다.(단, 동복 지급시 가디건 1착을 추가 지급한다.)
3. 각 부서별 작업특성에 따라 별도 작업복을 지급한다.
4. 출· 퇴근복 및 작업복 색상결정은 피복개선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83조(선물 지급)
1.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 및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2. 선물품목 및 업체선정, 지급시기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선물(설날· 추석) 단가는 년 30만원으로 한다.


제 84조(급식)
1. 회사는 월별 급식 메뉴(간식포함)는 조합과 합의하며 식당운영에 관하여는 조합과 협의한다.
2. 물가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 식사의 질 유지,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회에서 급식비를 인상한다.
3. 회사는 종업원의 건강을 위하여 사내 식당에 사용되는 주· 부식재료는 우리 농· 축· 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단, 조합 요구시 우리 농· 축· 수산물 지키기 차원에서 사용확대 방안을 조합과 협의하며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 85조(교통편의)
1. 회사는 조합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출퇴근시 유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은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명절(설날, 추석)때 귀향 및 복귀하는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차량은 관례적으로 운행하던 노선의 계속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제 86조(장학제도)
1. 회사는 3년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중· 고등학교 전자녀, 장애인 특수학교(사설 포함), 대학교(전문대 포함)는 3자녀에 한하여 입학 및 재학중일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되, 2자녀는 전액을 지원하고 3번째 자녀는 반액을 지원한다. 단, 특수목적고는 일반학교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일반학교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의 반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2. 대학교(전문대 포함) 등록금은 해당 자녀의 학적변동에 관계없이 재학중인 총 8학기 한도로 전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회사는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취학전 1년간 분기별 10만원씩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4. 방송통신대 재학중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취근무시간내 출석수업 및 각종 시험에 따른 소요시간 또는 일수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5.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87조(연금제도)
회사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개인연금 월 20,000원을 퇴직시까지 지원한다.


제 88조(진료비 지원)
회사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시 다음과 같이 의료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1. 입원진료시
1) 본인 : 의료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후 본인부담금이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을 지원한다.
2) 가족 : 의료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후 본인부담금이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는 초과분의 반액을 지원하고, 100만원 초과분은 전액지원 한다.
2. 외래진료시
의료보험급여 본인 부담금 정산후 본인은 전액, 가족은 반액을 지원한다.
3. 노사합의에 의한 지정병원, 정산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 89조(직업훈련)
회사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사내 직업훈련소를 설치하여 년간 훈련계획을 조합에 사전 통보후 훈련을 실시한다.


제 90조(일반교육)
1. 회사는 조합원대상 년간 교육계획을 사전 조합에 통보후 의결하고, 특별히 조합이 이의제기하는 사항은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한다. 단, 조합활동을 저해하는 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안전수칙, 전 공정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3. 조합원이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시 회사는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4. 교육훈련시 그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회사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예정된 근무지에서 직무교육,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단, 6일간의 M/H는 해당부서에서 계산되지 않는다.


제 91조(체육 써클활동)
1. 조합원의 체력단련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년 1회 체육대회를 회사 창립기념일과 대체하여 실시하며 그에 따른 경비지원 등은 별도 회의록에 준한다.
2. 회사는 전 조합원의 취미활동을 지도육성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써클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써클활동을 적극 지원, 보장한다.


제8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9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라 함)를 설치, 운영한다.
1.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구성한다. 구성은 회사측 7명(당해 사업장의 대표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사담당 부서장 각 1인은 당연직) 조합측 7명등 총 14명으로 구성한다
2. 산보위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어느 일방이 5일전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3. 산보위의 규정은 별도로 둔다. 단, 운영규정의 개정은 산보위에서 결정하며 개정시까지 현행규정은 유효하다.
4. 산보위의 규정은 노사 합의로 정하며 산보위의 결정사항은 본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5. 회사는 조합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보위원 전원을 상근시키며 회사는 산보위 전용사무실을 제공한다. 단, 산보위원 상근시 처우는 상집간부의 처우에 준한다.
6. 위원회는 본부(아산, 전주, 정비, 남양, 판매)에 산보위를 구성, 운영한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시행하기전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제 9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이 추천한 산보위원을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다.
2.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합(본부 포함)이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과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제 94조(관리자 선임)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유자격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그 직무를 전담케 한다. 단,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의나 예방의학 전공의로 선임한다.
2. 회사는 제 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의견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상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견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5조(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및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매월 1회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산보위에서 심의하여 시행한다. 단, 조합 산보위에서 조합주관 안전보건교육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협조한다.
3.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외 교육시 조합측 위원을 우선 참석시킨다.
4.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정취시간 이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시간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와 조합간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96조(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노측 산보위원)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장 환경측정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적극 보장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과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자료 요청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와 조합은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표어모집, 제안활동, 현수막, 기타 홍보 등의 활동을 하며, 그 방법과 시기 등은 산보위에서 심의, 결정한다.
4. 회사는 생산라인 신설이나 공정변화로 안전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노사공동으로 작업장 안전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시 개선 조치한다. 단, 사용물질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 설명 및 조합의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사요구시 회사는 조사를 실시한다.


제 97조(안전보호장구)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안전보호장구를 무상으로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되 안전보호구의 지급품목 및 수량 등의 내용은 산보위에서 결정한다. 단, 안전보호장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에 의한 검정합격품을 지급하며, 개선 또는 신제품 적용시에 노사합동 품평회를 개최한다.

제 98조(자체검사 및 안전상의 조치)
1.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23, 24, 36조를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노사합동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결과를 산보위와 협의후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조치토록 한다.
3.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4.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조치사항을 산보위에서 심의한다. 단, 외부용역을 실시할 경우 조합 산보위가 추천한 기관을 산보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5. 작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단, 회사는 본 항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작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조합 산업안전담당 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은 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회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다.
7. 회사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제 6항의 해당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8. 중대재해 발생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제 99조(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년 2회 실시한다. 단, 작업환경측정은 회사 자체 측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측정기관에서 실시 불가한 항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산보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산보위 협의후 외부기관에 의뢰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의 일정 및 방법을 노동조합과 협의 후 실시하며, 실시한 측정결과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3. 작업환경측정은 노사 관계자(또는 산보위)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측정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시 대책을 강구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또는 보호구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산보위를 개최하여 개선 조치한다. 단, 조합측에서 특별히 유해하다고 요청하는 공정은 단시일내에 재측정 및 수시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산보위에 통보한다.
4.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의 예비활동을 행하고자 할 때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이를 적극 보장한다.
5.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고, 조합 요구시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단, 설명회 참석대상 및 방법은 조합 산보위 요청에 따른다.


제100조(산업보건센터 설치)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철저한 준수를 기하며, 회사내에 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유자격 의사 및 간호사를 채용하여 조합원의 구급조치에 대비하여 실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2. 회사는 산업보건센터 운영(건강진단, 보건활동 사항)에 있어 노사 산보위에서 협의하여 추진한다.
3. 회사는 비상구급약을 공장별 필요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치료를 요하는 조합원에게 성의를 다해야 한다.
4. 회사는 야간근무자의 치료를 위하여 산보센터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며 그 운영방법 및 시간은 산보위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101조(여성 및 연소자의 안전)
회사는 여성조합원 또는 18세 이하의 연소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7조에 규정한 유해작업에 종사시키지 아니한다.


제102조(요보호자의 처우)
1. 회사는 조합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 45조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조치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 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 전염병에 이환된 자 및 업무상 재해자가 복직시 의사(산업보건의 포함)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직 또는 타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 2항의 경우 실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임금, 기타의 처우는 동일직 노동자와 차별하지 않는다. 단, 산재휴직후 복직자는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재활프로그램에 임하도록 한다.
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종결후 장애가 남은 자가 복직할 경우 회사는 본인과 협의하여 장애에 지장이 없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작업장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
5.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중에 전원을 요청하면 회사는 본인의 의견에 따라 5일 이내 전원을 신청한다.


제103조(건강진단)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회사는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전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파트 근무자는 매년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소음 (2) 강렬한 진동 (3) 분진 (4) 유해광선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및 노사합의한 자
4.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6개월이내에 2명이상의 유사질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각 해당부서, 조합 또는 피해 가능부서의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노사협의하여 상급 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한다.
5. 회사는 조합에서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경우 산보위 심의, 의결을 거쳐 협조한다.
6. 회사는 건강진단의 대상자와 검사항목을 법에 정해진 외에도 작업으로 인해 건강장해증상이 나타난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보위 심의에 따라 필요한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7.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부담으로 주기적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8.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시 기존 필수검사외에 폐기능검사, X - RAY, 간기능검사를 추가한다.
9. 회사는 건강진단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건강진단결과에 대하여 조합 산보위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하여야 한다.
10. 회사는 정기건강진단 수검자에 대하여 검진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11.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1) 종합건강검진(본인 희망시 1년 1회, 검진비용 50% 회사 부담)
① 만 35세 이상의 조합원
② 조합원의 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중 1인
(2) 정기 건강검진(사내외)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MRI를 촬영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MRI를 촬영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MRI촬영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3) 회사는 정기건강진단시 전조합원에게 매년 초음파 검진을 실시한다.
(4) 매년 정기건강진단시 검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보위에서 협의하여 실시한다.
(5) 한방검진을 2년에 1회 노사협의후 실시한다.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04조(건강진단의 의무)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단, 회사는 주야교대 근무자에 대해서 주간근무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05조(직업병)
회사는 정기 신체검사를 통해 직업병 발생 및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에 대해 산보위의 협의를 거쳐 그 대상인원을 선정, 노사가 협의한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한다.


제106조(건강진단 사후처리)
1. 회사는 건강진단결과를 유소견자에게 통보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본 협약 제102조에 의해 조치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명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소견에 따라 산재요양신청 및 작업 전환배치를 취해야 하며, 건강 요주의자는 사후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이 건강진단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원이 원하는 의료기관(노동부 지정 건강진단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제 3의 검진기관에서 회사측의 결과가 오진임이 판명될 때에는 회사에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해당 근태를 인정한다.
4.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휴직치료한 자가 건강을 회복할 시 산재휴직 후 복직자에 준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복직시킨다.
5. 회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관련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발암성은 30년간 보존하며, 본인 요청시 자료를 제공한다.
6.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건강요주의자 및 유소견자로 판정된 자의 경우 기존의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을 참조하여 산보위 심의후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7조(재해인정기준)
회사는 재해조사 결과를 조합원이 확인하고 조합원이 이의가 있을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조합과 안전관리 주관부서가 합동으로 7일 이내에 재조사한다. 산재재해요양 신청시 산재보험보상법에 의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한다.
1.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결과 판명된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1)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채용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유사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출· 퇴근시 회사내에서 발생되는 제반 재해와 휴게, 식사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요양 신청한다.
3. 회사의 주최 및 지시에 의하거나 단협 노무관리상 관행으로 실시하는 행사(부서 체육대회, 산행, 야유회 등)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4. 산업재해 인정여부에 대해 노사 실무자가 사전 협의하고 재해자측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한다.
5. 회사는 공상치료자 중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방치료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원치료가 중복되지 않을 시 그 피료비를 지원한다.
6. 회사는 임시 상근자 등이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7.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종결후 재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하여야 한다.
8. 회사는 돌연사, 과로사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족보상을 신청한다.
9. 회사는 회사가 인정하여 조합원이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장업무, 영업직의 근무시간 내 업무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다.
10. 조합 행사 중 위원장, 본부장 주관 체육대회 및 조합 주관 간부 수련회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준하여 처리한다.
11. 회사는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장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고나계기관의 출석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


제108조(유해작업)
회사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장 제 23, 24조 및 기타 관계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1)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작업장,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중금속 취급작업
(2)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09조(우선채용)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하도록 한다.


제110조(유족보상과 장의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회사와 조합,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산재보상법의 유족보상과 장의비외 별도의 장례에 필요한 지원 조치 및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 한다.


제111조(생계보조)
회사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요양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생계보조금으로 일괄 평균임금의 100분의 20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한다. 단, 2주이내의 산재환자, 생계비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관련사항은 산보위 규정에 따른다.


제112조(부가보상)
1.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산재비보험급여 항목의 소요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의사가 정밀진단(CT, MRI 수술재료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회에 한해 진료비를 지급한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안면부, 경부, 팔, 다리의 노출부위에 흉터가 남은 자에 대하여 본인의 요청에 의해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기관으로부터 성형수술 3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산재흉터 장해를 받은 경우에는 장해 보상금이 수술비용에 미달시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한다.
(3)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아 부상자가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보철(포세린)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회사는 재직기간동안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4) 기타 산재보험급여의 지급기준 및 관련 사항은 산보위 지급규정에 따른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 외에 별도 부가보상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난청 및 요추, 흉추, 미추, 근골격계 장해자 : 30%
(2) 기타 일반 장해자 : 60%
(3) 본인 과실없이 제 3의 물체에 의한 장해자 : 100%
('장해자'란 산재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말함)
3.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입원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일의 경우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제113조(근골격계 질환 조기발견 및 대책 수립)
1.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사후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 운영하고, 의학적, 인간공학적 관리를 연속적이며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노사합의하여 결정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9명(본부 포함)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 전문가는 1명 별도 포함할 수 있다.
3. 회사는 단순반복작업자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작업에 근무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요인 조사(작업자 면담, 증상설문조사, 작업위험도 조사 등)를 실시하여 관련 증상의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일주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4.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그 작업장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정밀조사를 조합 위원 참여하에 인간공학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은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다.
5.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자의 관리를 위해 검진결과 근골격계 유소견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치료 혹은 재활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요양과 치료를 받도록 하며, 질환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6.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공정에는 즉시 인원을 충원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한다. 단,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공정에는 정규직 인원 대체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충원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7. 회사는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건강관리 및 예방과 관련된 교육계획을 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안전교육시간 중 분기별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한다. 단, 강사,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다.
8. 회사는 생산라인에 작업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는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작업자를 적절하게 배치한다.
9. 회사는 보건관리인력 및 시설(재활 및 물리치료시설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작업환경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다.
11.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조기발견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본부, 사업부)예방관리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권한과 활동시간 등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2. 회사는 산재/휴업치료후 업무복귀시에 대하여 재활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동안은 재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활에 전념하도록 한다.
13.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노동부 관리지침에 따르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근무시간 및 경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114조(직무스트레스평가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재공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개선대책 수립, 조합원 교육 등은 산보위에서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회사는 노동시간이외의 조합원의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 지원을 우해 노력한다.
4. 스트레스(긴장) 해소, 운동 및 영양개선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시한다. 


제9장 쟁 의


제115조(시설이용)
회사는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위한 회사내의 일상적인 각종 시설이용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급식을 평상시와 같이 유지한다.


제116조(평화의무)
1. 회사 및 조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차기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개시일 이전) 본 협약을 개정 폐기하거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야기시킬 목적으로 쟁의결의를 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쌍방은 교섭을 통하여 분쟁사항을 협의,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가 결렬되기 전에는 쟁의결의를 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제117조(통고의무)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118조(협정노동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협정노동자로서 작업에 종사시키되 그 수는 필요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조합간부는 협정노동자로 할 수 없다.
1. 사업장의 시설 안전보호에 필요한 자(보일러 및 전기 취급자, 위험물 취급 인가자, PAINT OPERATOR 필수근무자, 열처리 필수근무자, 용해로 필수근무자, 폐수처리장 관리자)
2. 종업원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식당 종사원, 통근버스 운전원, 의무실· 연수원· 안전환경관리실 근무자)
3. 제 1호에 있어 인원 선정은 매년 1월에 조합과 합의하여 선정하며 당월 조합에 통보한다.


제119조(비상재해방지)
쟁의행위중 사업장에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혹은 발생이 예측될 위험한 상태에 있을 시는 조합원도 진압 또는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

제120조(합의중재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요청할 시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고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간주한다.


제121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1.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신규채용 및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2. 쟁의기간중 중단된 작업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릴 수 없다.


제122조(쟁의기간중의 신분보장)
1.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2.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장 단체교섭


제123조(교섭의무)
1. 회사와 조합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시에는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일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는 일시, 장소와 안건, 교섭인 명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10일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는 협상요구일 2일전까지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연기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제124조(교섭위원)
1. 교섭위원은 회사대표자와 조합대표자를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로 한다.
2. 교섭에는 쌍방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협약 제 2조에 따른 본부 별도 협정서 체결시는 노측 본부 및 지부 대표자와 사측 사업부 대표자를 포함하여 각각 5명내외로 한다.


제125조(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시 쌍방 대표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1부씩 보관한다.


제126조(합의서 작성)
합의가 성립하면 쌍방이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1장 노사협의회


제127조(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1. 회사와 조합은 노사 협조와 산업평화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 및 본부, 지부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2. 본부 및 지부 노사협의회 안건 중 전사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 노사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노사협의회의 원활을 위하여 사업부별 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안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한 고용안정, 고충처리, 신기술, 후생복지, 고객만족, 종업원 재산형성, 인사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28조(보고)
회사는 노사협의회에서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기 경영계획, 연간 경영방침,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2.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공장이전,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
3. 인원채용 및 감축, 대량 이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9조(결정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은 본 협약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한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칙


제130조(명칭 변경후 효력)
본 협약 체결후 회사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31조(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


제132조(협약의 기간)
1. 본 협약 중 법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법정기준에 의하며,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 본 협약의 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조합은 기간만료 45일전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30일전에 쌍방 신협약 토의에 착수한다.


제133조(효력)
본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한 효력을 가진다. 본 협약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 1통 보관하고, 1통을 행정관청에 제출한다.